『실업급여 180일까지 지급…벤처기업창업 3억원 지원』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정부는 총리실 직속으로 ‘중앙고용대책본부(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 2월부터 실업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6일 지난해 55만명이던 실업자수가 올 3월을 전후해 1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은 고용안정대책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번 실업대책 추진에 총 4조5천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2조원은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나머지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45만명)창출 대책〓금년 중 2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자에게는 1인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 주부 등을 청소년선도원 환경감시원 학교급식요원 등 유급 공공봉사요원으로 일정기간 활용한다.대학시설을 최대한 활용, 대졸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기능사 훈련도 강화한다. ▼실업급여 등 사회적 보호망 확대〓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30∼1백20일에서 최장 60일을 연장해 60∼1백80일로 늘린다. 고용보험을 7월부터 종업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수혜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실직자 직업훈련과 실업기간 중 생계안정 대책〓사무 관리직 등의 장기실업자에게 소규모 사업의 창업 및 생업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직업알선망 대폭 확충(약10만명 실업해소)〓일선 노동관서에 4백60명의 민간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주요도시에 30개 인력은행을 설치한다. 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직업 알선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도산 최소화 방안 강구〓신용기금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금 소요를 가져오는 규제를 완화한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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