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2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통화의 매입과 외화예금이나 채권을 매도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토록 한 새로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이 1일부터 발효된다. 금융실명제 대체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93년8월 김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강행한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유보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한때 거부권 행사도 검토했으나 정치권과 대통령이 대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은행법개정 법률공포안,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예금자보호법개정 법률공포안에도 서명했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