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은 금융개혁법 심의에서 의문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자민련의원」 사이에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느냐 여부다.
그간 진행과정만 보면 의견조율은 커녕 보고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재경위 소위가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잠정합의한 것은 24일이고 확정한 것은 26일이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28일이어서 2∼4일의 공백이 생긴다.
소위의 국민회의측 간사 정세균(丁世均)의원은 29일 이에 대해 『당시 시간이 촉박해 서둘러 결론을 내렸고 그 내용도 당선자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부총리 역시 보고의 필요성을 못느꼈던 것 같다고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일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뒤늦게 김당선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지 모른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소위 심의때 강만수(姜萬洙)재정경제원차관이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어도 IMF 요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점으로 미루어 이런 추측도 개연성이 별로 없다.
결국 이번 일은 김당선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아 김당선자가 이를 뒤늦게 문제삼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