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법 처리 막판 진통…「재경원산하 금감위」합의에 제동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관할권을 재정경제원이 갖도록 국회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데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제동을 걸고 나서 29일로 예정된 재경위와 본회의 법안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당선자는 28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합의사항과 관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토록하라』고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에게 긴급지시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김당선자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김당선자가 소위 합의사항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대변인은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실기 실책한 무능하고 독선적인 관료조직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또 『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에 둬야할 논거가 약하다고 재경위원들이 주장하나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은 논거가 더욱 약하다』며 『김당선자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위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은 『금융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금감위를 재경원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위 합의사항을 찬성해 29일 재경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원재·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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