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합의 중간점검]「금융기관 폐쇄」첨예 대립

  • 입력 1997년 12월 14일 19시 57분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지원의 대가로 요구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내용은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중요한 것은 체질개선의 폭과 속도. 추가협의에서 우리측은 은행과 기업을 한개라도 더 살리려는 입장인 반면 IMF는 몽땅 정리하라는 주문이다. 추가협의의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운명이 좌우되는 셈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추가협의 대상은 △외국인의 인수합병(M&A)허용 등 부실 금융기관의 조속한 퇴출법안 마련 △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기준에 맞추도록 추진일정 제시 △은행 회계 및 공시의 국제기준 적용 △부실은행과 종금사 폐쇄 및 영업정지 △외국인 현지법인 및 증권사 설립인가 △외환보유고 관리방식 재검토 등이다. 우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다. 부실채권정리와 건전성 감독기준의 상향조정은 이미 시행됐고 금융개혁법안의 조속처리도 약속했다. 금융기관 폐쇄문제는 우리정부와 IMF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업구조 및 지배구조개선(재벌개혁)〓결합재무제표(재벌계열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의 도입과 상호지급보증(계열사끼리 서로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의 철폐가 IMF의 요구사항. 정부는 2000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할 예정이나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상호지급보증 철폐는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예정. 개별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 금지, 국제회계원칙의 적용 등은 구체안을 마련중이다. ▼재정통화정책〓세수확대와 지출축소라는 IMF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교통세와 특소세 인상계획, 재정지출 삭감방안 등이 이미 발표됐다. 노동정책에서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필수조건인 만큼 IMF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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