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 합의내용에는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표현돼 있으나 임창열(林昌烈)부총리는 『은행의 폐쇄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합의문안과 내용.
▼금융기관 폐쇄〓「회생 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신뢰할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
임부총리는 은행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부실 종금사의 경우도 IMF측은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먼저 자구노력의 기회를 준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IMF는 또 국내은행 해외지점 중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법안〓「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중앙은행에 독립성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
IMF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3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을 요구한 셈. 통합감독기구의 위치가 재정경제원이 될지 총리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경원은 국회통과일을 이달 22일경으로 잡고 있다.
▼예금자보호〓「예금 전액 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자의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조치를 연장하지 말고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파산시 원리금의 일부만 보장하라는 조치.
▼회계감사〓「대형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가증권 평가손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금융기관에 한해 예컨대 세계 6대 회계법인 회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라는 조치.
▼금리상승용인〓「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해 상승을 용인」.
단기적인 고금리는 외화유입을 촉진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게 IMF의 분석. 또 고금리 정책으로 최근 환율상승과 통화방출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