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양해각서 全文]『무역-자본시장 앞당겨 개방』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1.IMF 대기성 차관자금 지원요청 ■요청 배경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업연쇄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거액 부실채권 발생과 동남아 국가의 통화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여 대외신인도가 하락함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1월 19일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날로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조기에 IMF에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우방국의 권고도 있어 11월21일 IMF에 대기성차관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2.IMF 협력단과의 합의내용 가.협의 경과 ■IMF협의단은 총 17명(단장 휴버트 나이스)의 인원으로 11월24일부터 정부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협의를 진행함 ■정부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무역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하여 IMF협의단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협의 나.합의내용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측간에 합의된 정책운용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양해각서)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정이 이뤄지는 즉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합의 ■자금지원 규모〓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로 함 ■자금지원기관〓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가(추후 확정) ■분야별 제시과제(상세한 내용 별첨) 금번에 IMF와 합의한 정책 프로그램은 긴축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세입확대 또는 지출축소 등을 통해 흑자재정을 강화토록 함 △거시경제 전망〓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98년중 3% 수준에 머무르고 99년중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경상수지 적자폭은 98년 및 99년 GDP의 1% 수준으로 개선되고 물가는 5% 이내로 안정 △재정정책〓재정은 균형 내지 소폭 흑자 유지 △통화정책〓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일시적인 시장금리의 상승을 용인 △금융구조조정〓금융개혁관련법(안)의 연내국회통과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퇴출기준의 정립과 부실채권정리 노력의 가속화 △무역 자본시장개방〓기존 개방계획의 틀 안에서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는 방안 추진 △기업지배구조〓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한 재정자금의 지원억제〓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상호보증 감축을 통한 경영위험 감소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외환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 3.향후 추진일정 ■상기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서명(부총리 한은총재)된 양해각서를 IMF에 제출하면 동 양해각서를 IMF 이사회에 상정 △이사회 통과 즉시 상당규모의 자금이 지원됨 별첨〓IMF와의 양해각서 주요내용 1.거시경제정책 △경제성장률〓98년 3% 수준, 99년에 회복세로 돌아섬 △물가상승률〓98년 5% 이내 △경상수자적자〓98년 및 99년 GDP의 1% 이내 2.통화정책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을 허용 △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함 3.재정정책 △통화정책과의 조화 및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하여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 수준을 유지△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검토〓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 조세감면 축소, 간접세 특소세 교통관련 세율인상 등 여러 수단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검토 4.금융개혁 가.금융개혁법의 연내처리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도록 함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권한 부여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여 나.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폐쇄 인수 및 합병)를 마련함 ―12월2일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함 △국제기준(바젤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모든 은행이 바젤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차개선계획 수립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대형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함 △금융분야에의 진입허용일정을 앞당김 ―98년 중반기까지 외국금융기관(은행 증권)의 국내 자회사 설립허용 △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강화 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 5.기타부문 가.무역자유화 조치 △세계무역기구(WTO)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 제한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나. 자본자유화 일정의 적극적 추진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 ―97년도 중 외국인 추식취득 총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하고 98년도 중 55%로 추가 확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다. 기업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포함)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함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98년도 중)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을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축소 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력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 마.정기적인 외환 및 금융정보 공개 △외환보유고 구성, 선물환거래 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자본적합비율, 소유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 바.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필요할 경우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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