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빌딩,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입지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8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입지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이다.
중기청은 또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에게만 지원해 오던 입지지원자금을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6.5%,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