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어음 어떻게되나]화의인가후 24개월간 분할상환

  • 입력 1997년 11월 4일 19시 53분


뉴코아의 화의신청으로 뉴코아가 발행한 진성어음은 어떻게 되나. 현재 4천2백여개에 달하는 납품, 협력업체가 뉴코아 어음 처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코아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화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어음만기일이 돌아오더라도 대금결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금융기관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환시기. 뉴코아가 제시한 화의조건에는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화의조건 인가일로 부터 24개월동안 분할상환 하도록 돼있다. 채권단과의 협상이 순조로우면 법원인가는 4,5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화의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직후 화의채권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보유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해 부도대전을 떼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만기까지 여유가 있는 어음은 물론 이미 만기가 지나 부도가 난 어음도 이에 해당된다. 김&장법률사무소 정진영(丁震榮)변호사는 『뉴코아 발행 어음은 화의신청으로 어음의 결제가 금지된 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화의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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