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단속용 세무조사」없앤다…재경원,가격규제 철폐조치

  • 입력 1997년 10월 15일 20시 30분


앞으로 목욕탕 음식점 유흥업소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국세청이 개입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대신 업자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남용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앞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물가단속을 하는, 가격의 직접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가격규제 철폐론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요금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강력한 물가 억제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올들어 개인서비스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제로 실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휘발유값을 많이 올린 주유소를 국세청에 통보했는가 하면 입시학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개적으로 물가 내리기에 국세청을 동원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물가단속에 효과적이지만 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단속효과가 일과성에 그치는 등 부작용도 크다는 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할 조항이 있지만 규제절차가 복잡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격담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적발률을 높이는 한편 처벌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재경원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단속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가격의 직접규제가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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