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동차협상 사실상 타결…슈퍼301조 유예원칙 합의

  • 입력 1997년 9월 30일 20시 07분


한국과 미국은 30일 자동차협상 타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합의문작성을 위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양국은 한국이 수입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을 추후 협의키로 하는 대신 미국은 슈퍼 301조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러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세부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로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합의는 △수입자동차 관세인하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 폐지 등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자동차세제(稅制) 개편문제에 대해 한국이 「추후 협의」를 약속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자동차세제 개편 추후 협의」 약속이 구체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좀 더 확실한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회의를 속개하고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슈퍼 301조 발동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등 전반적인 한미관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일단 한국을 PFCP에서 제외시키겠지만 한국을 「잠재적인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otential PFCP)에 묶어놓고 앞으로 한국정부의 조치를 보아가며 언제든지 한국을 PFCP로 지정할 방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재호·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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