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할납부」추진…1천만원 이상은 物納 허용

  • 입력 1997년 9월 27일 20시 20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27일 지방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가 분할 납부하거나 물납(物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납부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납부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는 1천만원만 납부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기후 30일(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또는 45일(일반인과 중소기업)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 이상을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기후 30일 또는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의 부동산 등 물건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납세자는 95년말 기준으로 전국 5만3천여명에 이른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을 분납할 수 있으나 지방세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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