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감사의견 다양화…부채비율 높을땐 명시해야

  • 입력 1997년 9월 23일 19시 55분


상장회사들이 매년 공표하는 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다양하게 바뀐다. 현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한정돼 있는 감사의견에 특기사항란이 마련돼 투자자들은 한 눈에 회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감사대상 법인의 부채비율이 다른 회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담당 회계사는 감사의견란에 명시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23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확충하고 회계법인 자체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리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김석주(金錫柱)감리국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에 대해 회계법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감리제도 개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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