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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9월 2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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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각대상 계열사인 ㈜기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李鍾大(이종대) 기아정보시스템 사장(기아경제연구소장)은 『기아자동차 등에 대한 화의신청은 부도유예 종료 이후 과도기에 예상되는 일시적인 부도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李사장은 『채권단이 부도유예 종료 이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연기해준다고해도 제 3금융권의 채무상환 요구와 기아자동차의 계열사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화의신청은 경영정상화가 목적이고 아시아자동차는 흡수·통합이나 매각, 기아특수강은 대우와 공동경영, 기아인터트레이드는 처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측은 화의신청을 전후로 정부와 채권단에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협력을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주일안에 화의가 신청된 기아 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게 되며 법원이 화의개시를 결정할 경우 기아와 채권단간에 화의는 3∼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화의를 결정하면 기아그룹은 시간을 갖고 정부와 채권단간의 협의를 통해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와 아시아자동차의 흡수·통합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아자동차의 부도 가능성이 낮아져 국민경제와 금융권에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적어지고 해외신인도의 하락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15개 기아 계열사 중 기아자동차 등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사는 부도유예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후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 지원, 수출환어음(D·A) 및 진성어음 할인을 계속 거부할 경우 화의가 개시되더라도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는 쉽지않다는 점에서 金善弘(김선홍) 회장의 퇴진문제는 여전히 기아와 채권단간의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