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현재의 금융실명제가 막대한 자금을 음성화하고 자금흐름을 왜곡하는 폐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 이를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정강정책중 「금융실명제」'를 명시한 기본정책 8항을 삭제하는 대신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켜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문구를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를 실정에 맞게 보완,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로 수정할 방침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당내 금융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금융실명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대폭 보완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 보완을 정강정책에 반영키로 당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명제 대체입법에 「금융거래자료는 종합과세의 징수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삽입,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서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최고세율인 40%의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을 대폭 상향조정해 대체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부정자금세탁방지법안도 일부 손질, 금융거래시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는 금액을 「5천만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한국당의 금융실명제 보완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실명제 보완을 놓고 黨政간 마찰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금융실명제는 역사바로세우기와 함께 문민정부 개혁작업의 핵심』이라며 『이미 한차례 보완작업을 거친 현재의 금융실명제를 더이상 손댈 경우 그 원칙과 기본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지난번의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은 금융실명제의 원칙과 정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중 금융실명제 보완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마련,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