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부도유예협약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

  • 입력 1997년 9월 8일 19시 5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도유예에 관한 금융기관협약이 금융기관간 담합이나 형평성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검토중이라고 관계자가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협약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10일내에 경영권 포기각서 등 채권을 담보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유리한 규정이 아닌지를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이번 검토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개정 부도유예협약이 중도 하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만 정기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제도를 충분히 검토,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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