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장부지 조성때 개발부담금 납기연장…내년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9월 6일 20시 31분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토지용도를 바꿔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는 기업이 준공인가를 받은 뒤 9개월안에 현금으로부담금을납부토록 하고있어 중소기업에는창업초기 자금 부담을가중시키는것으로지적됐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범위안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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