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경매]감정가 85%선서 『낙찰』

  • 입력 1997년 9월 3일 18시 37분


1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답은 법원경매. 시세보다 싼 값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장만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나오는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개 18평형에서 24평형대 사이. 상계 중계 쌍문 창 월계 신내동 등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에 많은 편이다. 동부지원의 잠실 가락 둔촌동 지역도 15∼30평형의 소형매물이 많은 편이나 낙찰가는 북부지원에 비해 높다. ▼낙찰 추세〓지난 8월까지 소형아파트는 1,2회 정도 유찰된 후 감정가의 85% 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적은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소형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으면 지금이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상계 중계 월계 지역의 소형아파트는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입지조건이 괜찮으면서 낙찰가도 낮은 편. 매물도 월평균 70∼80건씩 나오고 있어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다. ▼소형아파트 장점〓소형이라 자금부담이 적고 대부분 방이 2개라 임차관계가 덜 복잡해 권리분석이 쉽다. 만약 소유자만 살고 있다면 법원 명령으로 집을 비워주게 돼 있어 낙찰 후 한달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중대형 매물보다 경쟁률이 덜 치열한 것도 장점이다. 30평형 이상 아파트의 경쟁률이 보통 7,8대 1인데 비해 소형아파트는 절반 수준인 3,4대 1 정도. ▼매물 선정시 주의할 점〓①임대차 관계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즉 △세입자 유무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의 여부 △전세금액 △계약기간 △점유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②관리비 연체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밀린 아파트 관리비는 경락자가 내야 한다. 그러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은 전소유자 책임이다. ③대단지를 골라라. 1천 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내 아파트라면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④대단지가 아니더라도 역세권이나 단지정비가 잘돼있는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면 임대를 놓기에 유리하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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