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사람은 일단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볼일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가입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내집마련의 기본코스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이 다르며 가입 자격과 납입금및 예치금 역시 다르다. 자신에 맞는 청약통장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목돈이 없는 사람은 청약부금에 가입하라〓청약부금이란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청약겸용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고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세대주여야 하며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5년이며 매월 납입금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고 예치금이 3백만원 이상(서울기준)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자금을 대출받아도 아파트 청약권리는 남는다. 12회이상(전세자금은 8회이상)납입하면 대출자격이 생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안된다.
▼중대형 아파트를 원한다면 청약예금에 가입하라〓가입자격은 청약부금과 같다.
주택평형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계약기간은 1개월∼3년이며 이 기간까지 분양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 당시 정했던 평형보다 큰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평형별 예치금을 납부하고 전환하면 1년 뒤 청약할 수 있다. 가입한지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 단 1∼3순위로 분양받았거나 1가구2주택(배우자 포함)일 경우 24개월이 지나더라도 2순위가 된다.
▼2,3년 전세살고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라〓최근 규정이 바뀌어 청약저축 가입자가 임대주택을 당첨받아 입주해 살면서 분양전환 전에 새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청약저축에 들면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 60㎡(18평) 이하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따로 없다. 월 2만∼10만원씩 납입하면 된다. 24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