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변호사등 전문업종 자격취득 쉽게해 경쟁 유도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시험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일정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등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상품 테스트 정보를 강제로 공개토록 하고 제품 사용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의 개연성만 있으면 강제로 리콜(회수 수리 교환)하도록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 업종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해당 업종 자격증 소지자만이 병원 변호사사무실 등을 개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격소지자를 고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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