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3월1일 업무를 시작하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에 「집중심리제」를 도입,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와 행정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보다 기술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전치(前置)절차인 특허심판과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집중심리제를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집중심리제란 첫공판을 열기 전에 양측 당사자가 함께 나와 쟁점을 정리한 뒤 관련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해 증거조사를 실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집중심리를 통해 현재 4,5회 내지 10회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심리과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로 끝내고 곧바로 선고, 법적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할 방침이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