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안양 고가도」, 교각설계 멋대로 변경

  • 입력 1997년 7월 24일 20시 34분


경기 안양시 박달우회 고가도로 교각균열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과 안양경찰서는 24일 시공사인 삼풍건설이 설계 감리회사와 협의없이 교각의 설계를 당초 종구형(鐘口型)에서 T자형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경은 △2백50t 무게의 상판 하중과 진동 및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장대철근이 아닌 끊어진 철근을 용접도 하지 않은 채 사용했고 △철근 사이로 레미콘을 충분히 다져 넣지 않아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경은 안양시 李庸卓(이용탁)건설과장, 삼풍건설 현장소장 김영용씨,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뒤 24일 새벽 귀가시켰다. 수원지검 金京錫(김경석)검사는 『감사원 특감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시공 관계자들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고가도로의 상판이 내려앉지 않도록 교각 밑 네군데에 H빔을 설치하는 임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경수산업도로의 H빔이 설치된 2개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상하행선 6차로와 박달우회 고가도로의 통행이 24일 오전 6시25분경 재개됐다. 〈안양〓박종희·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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