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가 1년2개월여만에 백지화됐다.
우성그룹 채권금융기관 57개사중 49개사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제일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한일그룹의 우성 인수를 백지화하고 다른 인수업체를 물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성건설은 지난해 1월 부도가 난 후 5월에 한일그룹에 인수돼 경영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이제 원점에서 처리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채권단과 한일그룹 입장차이〓채권단은 한일측이 지난 4월 금융조건 및 우성에 대한 신규투자 등 인수약정에 합의해 놓고서도 법정관리 지속 및 금융조건의 추가완화를 요구하면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채권단은 또 한일그룹을 상대로 인수합의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일그룹은 이번 채권단 결정이 기본 인수조건으로는 우성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선인수―후정산」 조건 이행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일그룹은 지난해 1월부터 법정관리가 시작된 지난 3월까지 1년2개월간 우성건설의 경과이자 하청대금 등 인수가 확정되는대로 지급해야 할 현금이 5천억원에 달하므로 우성의 법정관리를 지속하고 금융조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수 백지화 배경〓업계는 이번 사태가 57개에 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한데다 한일그룹의 인수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채권금융단의 경우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인수조건에 대한 이견이 컸던 점을 감안, 인수업체 선정 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인수조건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
한일그룹 또한 지난해 적자를 볼 정도로 경영상황이 나쁜데도 사업다각화 욕심을 앞세워 우성을 인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수업체로 선정될 당시 한일그룹은 인수 여력보다는 金重源(김중원)회장이 PK(부산경남)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또 「선인수―후정산」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실사를 거쳐 값을 산정한 이후 인수희망 업체를 골라야할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