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65% 양성화…법개정 규제 대폭 완화

  • 입력 1997년 6월 30일 20시 17분


전국의 무등록공장 가운데 65%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秋俊錫(추준석)통상산업부 차관보는 30일 『전국 1만3천개 무등록공장 가운데 8천5백개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협동화사업 추진으로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종업원 50명 이하로 건축면적이 5백㎡ 미만인 공장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용도변경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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