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등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대출을 실시하는 대출확약제를 도입,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출확약제의 대상고객은 은행이 선정한 우량업체 및 기타 우수거래처이며 대상여신은 해당 영업점장이 전결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창구에서 융자상담을 통해 융자를 받기로 결정되면 융자조건 등이 명시된 대출확약서를 즉석에서 발급받은 뒤 대출일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약속된 대출이 실시된다.
기업은행은 이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적기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