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加 WTO제소 배경]불공정 적극 대처 의지

  • 입력 1997년 6월 25일 07시 50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외국을 제소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첫 상대가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이어서 주목된다. ▼제소배경〓정부는 제소를 당하기만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불공정 사례를 발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 통상산업부는 이달초 각국의 무역 투자장벽 사례 2백20건을 수집, 검토해 WTO승소 가능성과 업계의 실익 등을 감안해 미국과 캐나다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과〓작년 삼성전자가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판정 철회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측은 작년 6월 재심을 개시했으나 재심기한인 1년이 지나도록 철회결정을 미루고 있다. 현대전자 등이 작년 5월 반도체D램의 반덤핑조치 철회를 신청하자 미국측은 덤핑 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철회신청기각 예비판정을 내렸다. 확정판정은 다음달 16일. ▼제소후 절차〓WTO에 제소하면 피제소국은 1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수락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60일이내에 양자협의를 통해 당사국간 합의를 추진한다. 합의가 안되면 제소국은 언제든지 WTO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을 설치해 시비를 가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은 6개월이내에 제소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 당사국의 상소가 없는 한 패널보고서는 60일이내에 자동 채택된다. ▼우리측 피소사례〓95년 WTO출범이후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 검사제도 △먹는 샘물 수입규제 △식품유통기한 △주세제도 등 총7건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측의 제소를 받고 있다. 또 작년말 현재 한국산 제품은 △미국 17건 △EU 11건 △캐나다 9건 등으로 11개국으로부터 54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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