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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6월 15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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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15일 『기금징수를 민간여행사에 위탁키로 하고 이번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관련 시행령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안은 「여행사를 통해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만 6세부터 64세까지의 해외여행자들에게 1인당 1만원의 기금을 받고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문체부는 당초 기금 징수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맡기려 했으나 인력부족과 관광객 대부분이 여행사를 통해 출국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준조세의 일종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인 여행사에 맡길 경우 징수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렵고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여행사들이 도산할 경우 고객이 기금을 환불받는 것은 물론 정부가 기금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여행사 대표는 『여행목적이 관광인지 비즈니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여행자들도 많아 부과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세금과는 달리 강제성을 띠지 않아 민간단체가 징수를 대행해도 문제가 없다』며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은행계좌를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4백64만9천여명으로 이중 관광목적 출국자는 2백34만7천여명에 달했는데 여행업계는 전체 출국자의 약 30%인 1백40만명이 여행사를 통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