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환경도시 문화도시 통일도시 등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정부의 중점시책을 펼치게 되는 시범도시들이 잇따라 조성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건교부장관의 시범도시 지정권과 시범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범도시는 건교부장관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시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는 정부 차원의 예산 인력 정보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