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北경수로사업 본격화땐 경협 급진전』

  • 입력 1997년 5월 26일 20시 24분


정부는 지난 92년 9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유효한지를 북한에 타진, 이를 토대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26일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차원의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 『우선 지난 92년에 체결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북한측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측이 유효하다고 밝힐 경우 합의안대로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만일 북한측이 새로운 합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남북간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모든 위험을 혼자 져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협의결정, 문산∼개성간 도로 및 김포∼순안간 항공로 개설 등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북한이 92년 10월부터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합의서는 사실상 사문서로 전락했다. 재경원은 올 하반기부터 북한 경수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 남북경협이 급진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임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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