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관리책임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CCTV 의무설치 대상인 전국 3천8백32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6.9%인 2천1백81곳만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CCTV를 설치한 아파트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녹화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녹화테이프를 보관하지 않은 곳이 6.4%인 1백38곳이나 됐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규모가 30대이상으로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해 들어가는 주차장이 CCTV 등 방범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