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改委 『금통위 의장이 韓銀총재 겸임』 건의키로

  • 입력 1997년 5월 18일 08시 53분


금융개혁위원회는 현행 통화금융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대신할 「금융통화위원회」를 신설하되 이를 한국은행의 내부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17일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은행 독립과 관련, 금통위의 지위를 이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개위안에 따르면 금통위는 △의장 △한은부총재 △재정경제원장관 추천 1명 △금융감독위원장 추천 1명 △공익대표 1명 △금융계대표 1명 △경제계 대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 의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다. 또 한은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임명직 위원 전원은 6년 단임의 상근직이 된다. 금개위는 정부 경제정책과 중앙은행 기능의 조화를 위해 재경원차관이 금 통위에 참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경원장관과 금통위 의장의 모임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금개위는 또 한국은행의 목적을 기존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도모」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금융감독위 신설에 따라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하되 한은이 채무인수 및 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일부 감독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금개위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전체 은행의 여신잔액이 5천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으로 한 뒤 점진적으로 모든 계열기업군으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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