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90년부터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 무주택근로자에게 18평이하 주택을 청약저축없이 특별공급해오던 「근로자주택제도」를 법제화,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 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장학기금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오전 高建(고건)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1천5백억원 규모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오는 98년에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45세이상의 고령자 및 기혼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