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金鍾榮검사는 1일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 한국유가공협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파스퇴르유업㈜ 회장 최명재씨(69)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당시 8차례에 걸쳐 유가공협회 및 회원사들에 대한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게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재판을 받고있는 이 회사 대표 曺在洙씨(53)가 9차례 더 비방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부분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 95년 10월 파스퇴르측과 유가공협회 회원사들간 고름우유 비방광고전이 벌어지던 중 같은해 11월5일 한 일간지에 『고름우유 문제를 솔직히 시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다른 회사들의 제품에 고름이 들어있는 듯한 허위사실을 적시, 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유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