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인 지분한도를 높여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 등의 주장과 관련, 은행소유 규제는 1인지분 4%이내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금융전업기업가제도와 비상임이사회제도의 보완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金湧(김용)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금융개혁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참석, 공정위 공식 입장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처장은 현재 외국합작사의 지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합작은행도 시중은행과 형평에 맞게 1인 지분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를들어 합작사인 한미은행은 이론적으로 1인 지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