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부지와 정구장,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100)의 10%까지는 3천㎡ 한도내에서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밖에있는 공장 부지에 한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까지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
정구장 및 대중골프장용 토지도 현재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4% 이상인 경우만 토초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3%이상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광업용 토지중 주로 지표면에서 채광하는 노천광인 석회석광 토지도 지금까지는 80만㎡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토초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80만㎡를 초과하더라도 채광인가 면적까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