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회의 『복수노조 원칙적 반대』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51분


여야 영수회담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수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재계는 일단 복수노조에 반대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의 재논의 과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면 △허용범위를 상급단체로 제한해줄 것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중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특별대책반」4차회의를 열고 『정치권에서 개정법에 대한 재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경영계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경영계는 국회의 개정노동법에 대한 재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 재논의의 수위가 「백지화한뒤 재심의」하는 것인지, 부분적인 재개정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재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다만 재논의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법개정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기업들은 파업참가 근로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정치권에서 대화가 시작된 만큼 매주 수요일로 예정된 파업계획 등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3일 10대그룹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파업기간중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관계법의 핵심사항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조율한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복수노조허용 반대,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시간제도입 등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최악의 경우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노사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기조실장들은 이날 회의직후 열리는 林昌烈(임창렬)재경원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재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李鎔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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