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위해 세제 지원』…韓부총리 올 경제대책 보고

  • 입력 1997년 1월 15일 20시 19분


오는 3월중에 연간 2천만원이하 소득 근로자가 한달에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신설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범위가 18평이하 주택소유자에서 25.7평이하 주택소유자로 확대된다. 또 향후 3∼5년 사이에 경유 등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휘발유를 제외한 기름값이 유종에 따라 70∼100%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대학학비 융자제도가 도입되고 전세자금융자규모가 늘어나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도 현행 30인이상 사업체에서 10인이상으로 확대된다. 韓昇洙(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6.0%내외로 낮춰 잡고 소비자물가는 4.5%, 경상수지적자는 1백40억∼1백60억달러 수준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예산중 정부(출연 보조기관 포함)에서 6천1백억원, 지방자치단체 3천4백억원, 교육자치단체 9백억원, 정부투자기관 6백억원 등 모두 1조1천억원의 일반 행정경비를 줄이고 연말까지 공무원 2천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과 투자심리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혀 현재 증시부양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무자격 미성년자를 해외유학생 송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무역금융 융자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최근 방송사업 활성화로 방송장비 수신장비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위성방송 신규채널을 단계적으로 허가하고 신규 유선방송국수를 줄이기로 했다. 〈金會平·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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