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위반 과징금,작년 하반기 8억8천만원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許文明기자」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작년 하반기 8억8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재정경제원이 부동산 실명제 실시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인 작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각 시 군 구의 명의신탁부동산 적발 및 과징금 부과건수를 집계한 결과 건수는 23건, 금액은 8억7천5백79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광주광역시 강모씨(53)로 실명제 실시 이전에 명의신탁해 놓았던 대지 1백97평과 건물 7백6평을 실명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1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5억1백22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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