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제도,내년부터 수시면허제로 전환

  • 입력 1996년 12월 23일 08시 25분


내년부터 건설업 면허제가 수시 면허제로 바뀌어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면허기준만 갖추면 언제든지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수표단속법 등 불법을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건설업 면허발급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으로 제한됐던 건설업 면허신청을 수시로 할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면허발급 기준을 강화, 부정수표단속법이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불법 대여하다 적발돼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취소후 5년간은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97년과 98년에 한해 토목공사업및 건축공사업의 면허신청자격을 강화, 1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건설업 및 유관기업에서 10년이상 종사한자로서 2년이상의 관리책임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신규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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