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改委 일부 공익위원,노동법개정안 공식반발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3분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현승종)의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노개위 공익위원인 尹性天(윤성천)광운대법대교수는 20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노개위에서 사용자측 대표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고 노사 및 공익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무리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또 『정부의 개정안은 노사간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개위는 이날 오후 정부가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한뒤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공익위원 20명중 12명만 참석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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