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M&A 강력규제 요구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李鎔宰기자」 재계가 최근 증시의 적대적인 기업합병인수(M&A)시장 과열과 관련, 주식매입 자금출처조사 등의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재정경제원 등에 제출한 「M&A확대에 따른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내년 4월의 개정 증권거래법 발효에 앞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비생산적이고 편법적인 M&A활동은 기업에 생산 및 투자활동보다 경영권보호를 위한 지분관리에 매달리도록 하는 등 본연의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증권거래법 발효시점까지 정부가 나서 과열된 머니게임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개정법 발효전 적대적 M&A의 과열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인수자의 자금출처조사 △현행 증권거래법상 10%이상 주식소유제한, 5% 이상 취득시 보고의무 엄격적용 △시세조종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자사주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행주식총수의 10%로 돼 있는 자사주 매입한도를 15∼20%로 늘리고 △장외시장에서도 자사주매입을 허용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총액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상호주식보유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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