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류가격 전면 자유화…부당가격 신고센터 운영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許承虎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유류가격이 전면 자유화된다. 주유소마다, 또 정유회사마다 기름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장 가격이 싼 주유소를 골라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부가 국제석유가격 환율 등을 따져 매달 유류의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유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최고가격이 사실상 소비자가격으로 정해졌다. 통상산업부는 17일 유가전면자유화를 앞두고 유가사전보고제 유가동향모니터링제 소비자보호센터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의무를 강화하고 부당가격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 통산부는 초기 6개월간 무연휘발유 등유 벙커C유 등 3개 유종에 대해서는 정유사 판매가격을 사전보고하도록 해 정부가 가격추이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하며 6개월 이후에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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