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내년 근소세 최저 2%∼최고 69% 줄듯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金會平기자」 내년 1월부터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최저 2%에서 최고 69%까지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작성,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간이세액표란 월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용으로 사용된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한달급여가 96만원(연간 1천1백57만원)이고 가장을 포함해 4인가족이면 근로소득세 면세점이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4인가족기준 월급이 1백만원인 사람은 현재는 한달에 4천6백70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천4백70원만 내면 된다. 월급 1백50만원인 사람이 내는 소득세는 올해 2만5천8백90원에서 내년부터 2만8백1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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