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채권시장 첫 개방…재경원 1월3일부터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金會平기자」 정부는 내년 1월3일부터 외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 국내 채권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한다. 또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발행금액의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도 5%에서 1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상장된 87개사와 장외등록기업 2백69개사 가운데 국내 신용평가기관중 하나로부터 BB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전용 무보증회사채를 취득하려면 먼저 증권감독원에 실명으로 채권투자등록을 해 채권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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