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우풍신용금고 박의송회장 등 3명 고소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소수 주주의 주식 집단매입으로 경영권 이양 위기를 맞은 한화그룹계열 한화종합금융㈜이 9일 집단매입을 주도한 朴宜松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과 주식매입에 참가한 李鶴 우학그룹회장 등 3명을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화종금은 鄭熙武 대표이사 명의의 고발장을 통해 『朴회장 등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40%이상의 주식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60% 상당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의 의사가 주주총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경영권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 주식 시세를 조작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화종금은 또 『朴회장 등은 일반주주들의 지분매입을 통한 합법적인M&A(기업매수 및 합병)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기업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朴회장 등은 지난 8월부터 李회장 등과 함께 한화종금 주식 매수에 나서 우풍상호신용금고 10%, 우학그룹이 19%, 기타 우호주주 12∼13% 등 한화종금 주식의 4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연초 8천6백여원에 거래되던 한화종금 주가는 2만2천여원으로 급등했다. 한편 朴회장은 지난 6일 주주 총회를 통한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한화종금 임시주주 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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