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내년부터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분양, 임대할 때 구체적 근거없이 「확실한 수익 보장」 「투자가치 최고」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월 소득 ○○이상 보장」 「○○이상 임대 수입보장」 등의 표현이나 시장허가를 받아놓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전문백화점 쇼핑몰이라는 용어도 쓰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광고 유형은 △분양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광고 △분양 완료율 경쟁률의 허위광고 △「파격적인 분양가」 「주변상가 보다 50% 저렴」 등으로 표시한 광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