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 관련 가짜 영수증 단속 강화

  • 입력 1996년 11월 25일 11시 49분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 각종 가짜 영수증 제출자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근로소득자 가운데 보다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서류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와 같은 부당 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업종별로 전산을 통해 공제액 등을 비교, 공제액 또는 공제 혜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밀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중점 사후관리 대상은 약국 및 한의원 등의 가짜 영수증을 첨부, 의료비를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 5년동안의 해당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검증을 실시,탈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발급 경위 등을 정밀 실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보험료 등의 공제 관련 서류를 낼 때 반드시 원본 영수증이나 원본 대조필 복사본을 제출해야 세무 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별로 관할 기업 원천징수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설명회를 잇따라 갖고 가짜 영수증 제출 사례를 사전에 선별, 각종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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