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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장기거주자 증-개축 허용한도 3배확대…신한국당
업데이트
2009-09-27 13:11
2009년 9월 27일 13시 11분
입력
1996-11-12 20:05
1996년 11월 12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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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보장을 위해 10년이상 장기거주자의 경우 주택 등 증 개축의 허용한도를 현행 1백㎡에서 3백㎡로 확대하는 한편 결혼한 자녀가 분가할 경우에 한해 90평까지 주택신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소위(위원장 韓利憲)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농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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