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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출자 총액 한도 위반 7개사 시정명령

입력 1996-10-31 20:30업데이트 2009-09-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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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文明기자」 대림엔지니어링 코오롱 코오롱건설 코오롱상사 금호텔레컴 ㈜한화 한화에너지 등 7개 대기업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를 위반,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4월1일 현재 출자총액은 18억원에 불과했으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주식은 2백99억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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