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 『빛 좋은 개살구』

  • 입력 1996년 10월 22일 20시 01분


「李熙城기자」 상장후 6개월만 지나면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대주주들과 는 달리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상장후 7년동안 주식처분을 일절 하지못해 불이익을 입고 있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상장된 68개사 가운데 33개사의 대주주 가 상장후 6개월이 지나 처분한 주식은 모두 5백73만주(2천6백45억원어치)로 집계됐 다. 이같은 대주주 처분물량은 이들 33개사가 상장할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주 식 5백88만주와 비슷한 규모다. 엘지정보통신의 대주주인 LG전자가 상장이후 1백23만주를 처분해 1천1백93억원을 현금화하는 동안 74만주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은 매각제한기간에 묶여 현재까 지 단 1주도 처분하지 못했다. 현행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상 대주주는 상장후 6개월이내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자본시장육성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처분 제한기간 을 상장후7년(주택구입자금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주주들이 상장후 주가상승을이용해차익을거두고 있는동안 우리사주조 합원은 주식처분 제한에 묶여 주가가 매입가보다 크게 떨어져도 속수무책으로 지켜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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