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熙城기자」 상장후 6개월만 지나면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대주주들과
는 달리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상장후 7년동안 주식처분을 일절 하지못해 불이익을
입고 있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상장된 68개사 가운데 33개사의 대주주
가 상장후 6개월이 지나 처분한 주식은 모두 5백73만주(2천6백45억원어치)로 집계됐
다.
이같은 대주주 처분물량은 이들 33개사가 상장할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주
식 5백88만주와 비슷한 규모다.
엘지정보통신의 대주주인 LG전자가 상장이후 1백23만주를 처분해 1천1백93억원을
현금화하는 동안 74만주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은 매각제한기간에 묶여 현재까
지 단 1주도 처분하지 못했다.
현행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상 대주주는 상장후 6개월이내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자본시장육성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처분 제한기간
을 상장후7년(주택구입자금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주주들이 상장후 주가상승을이용해차익을거두고 있는동안 우리사주조
합원은 주식처분 제한에 묶여 주가가 매입가보다 크게 떨어져도 속수무책으로 지켜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